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 제12조 (소위원회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0규칙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위원회는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소위원회 구성 등위원회소위원장이소위원회제1소위원회제2소위원회심의ㆍ조정조사ㆍ연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의안의 사전 심의ㆍ조정, 조사ㆍ연구, 기타 위원회가 부여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는 제1소위원회, 제2소위원회를 둔다.<개정 2009. 12. 15., 2021. 4. 30.>
소위원회는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 4. 30.>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상임위원이 소위원장이 된다.
소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소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소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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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위원회는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0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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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