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 제14조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0규칙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에 관한 사항2.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소위원회위원회심의ㆍ의결된심의ㆍ의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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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소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에 관한 사항2.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3. 법 제22조제2항의 사전조사에 관한 사항<신설 2006. 8. 8.>4. 영 제7조제2항의 제3의 장소에서의 진술청취에 관한 사항<신설 2006. 8. 8.>5. 삭제 <2023. 6. 20.>6. 삭제 <2023. 6. 20.>7. 법 제30조제5항의 참고인ㆍ감정인 보호 및 관련된 자료의 확보 및 인멸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8. 법 제31조제3항의 조사대상자의 사생활 및 명예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9.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 회부한 사항10. 그 밖에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거나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소위원회에 회부한 사항<개정 2006. 9. 19.>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것으로 본다.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그 활동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소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출석위원 1/3이상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개정 2006. 8. 8.>
각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심의ㆍ의결사항 중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등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소위원회 명의로 이를 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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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에 관한 사항2.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0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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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