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 제8조 (회의록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0규칙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서기는 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의 회의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회의록의 작성회의록소위원회위원회위원장서기회의회의진행순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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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서기는 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의 회의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회의명2. 회의 소집자3. 일시 및 장소4. 출석한 위원 및 회의에 참석 또는 배석한 사람의 명단과 직책5. 회의진행순서6. 상정안건7. 토론내용8. 의결사항 및 표결방법과 표결내용9. 서면발언과 질문, 답변내용10. 기타 필요한 사항11.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과 간사 및 서기의 서명 또는 날인
제2항제7호의 토론내용은 요지를 기재한다. 다만, 영상녹화기록 또는 녹음기록은 별도로 보관할 수 있다.<개정 2021. 4. 30.>
회의록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다음 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의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이 정정여부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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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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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서기는 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의 회의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0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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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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