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 제15조 (소위원회 업무에 대한 예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및 제14조에 의한 소위원회의 업무분장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위원회 일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
소위원회위원회업무분장에도위원장거치지처리할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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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소위원회의 업무분장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위원회 일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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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및 제14조에 의한 소위원회의 업무분장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위원회 일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0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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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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