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 제3조 (회의의 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0규칙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위원장과 소위원회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이 각각 소집한다.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회의의 소집소위원장회의소위원회위원장소집하고자일시ㆍ장소소위원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위원장과 소위원회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이 각각 소집한다.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항에 의한 통지방법은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이 각각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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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위원장과 소위원회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이 각각 소집한다.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0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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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