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 제2조 (위원회의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매월 2회 이상 개최한다.
위원회의 회의위원장임시회의위원회이상정기회의와임시회의로필요하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매월 2회 이상 개최한다.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또한 소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구로 회의 소집을 위원장에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매월 2회 이상 개최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0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2조 · 위원회의 회의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회의의 소집제4조 ·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제5조 · 안건의 제출 및 상정 등제6조 · 위원회의 의결제7조 · 간사 및 서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