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 제16조 (소위원회의 의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0규칙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 위원의 요청이 있거나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소위원회는 상정된 안건 중 사안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기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 의결로 그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의사소위원회위원회안건의결소위원장이필요하다고중대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소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 위원의 요청이 있거나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소위원회는 상정된 안건 중 사안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기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 의결로 그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법, 영, 위원회규칙 및 위원회 의결의 범위 안에서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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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 위원의 요청이 있거나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소위원회는 상정된 안건 중 사안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기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 의결로 그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0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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