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 제13조 (소위원회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조 규정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법 제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5호가 정한 업무는 제1소위원회가, 법 제2조제1항제4호가 정한 업무는 제2소위원회가 분장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6호와 법 제2조제2항이 정한 업무는 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규정의 성격에 따라 각 소위원회가 분장한다.
소위원회의 업무소위원장조사업무소위원회업무수행직원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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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조 규정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법 제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5호가 정한 업무는 제1소위원회가, 법 제2조제1항제4호가 정한 업무는 제2소위원회가 분장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6호와 법 제2조제2항이 정한 업무는 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규정의 성격에 따라 각 소위원회가 분장한다.<개정 2006. 12. 19., 2009. 12. 15., 2021. 4. 30.>
②소위원장은 전항 업무수행에 관하여 사무처 직원에게 지시할 수 있다.
③소위원장은 직원이 담당하는 조사업무를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거나 겸무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④직원이 조사업무에 관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소위원장은 당해 사건의 조사업무를 중지하게 하고 위원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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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조 규정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법 제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5호가 정한 업무는 제1소위원회가, 법 제2조제1항제4호가 정한 업무는 제2소위원회가 분장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6호와 법 제2조제2항이 정한 업무는 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규정의 성격에 따라 각 소위원회가 분장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0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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