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 제7조 (간사 및 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각 둔다.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간사 및 서기소위원회위원회간사서기위원장의사일정표위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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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각 둔다.
②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간사는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사진행을 보좌하고, 의사일정표를 작성하여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위원장, 위원, 사무처장 및 사무처 각 해당 부서에 배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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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각 둔다.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0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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