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 제4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0규칙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법령이 규정한 사항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위원회제정ㆍ개정진실규명조사기간법령이보고서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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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 4. 30.>
위원회는 법령이 규정한 사항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위원회 운영 및 진실규명의 기본방침에 관한 중요사항2. 위원회 자체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3.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5. 법 제2조제2항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의 조사에 관한 사항6. 법 제11조의 위원의 제척ㆍ기피에 관한 사항7. 법 제14조의 사무처장의 임명제청을 위한 심의에 관한 사항8. 법 제15조제2항의 자문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9. 법 제22조제3항의 직권조사에 관한 사항10. 법 제23조제4항의 실지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6. 20.>11. 법 제23조제8항의 자료나 문서 제출 명령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6. 20.>12. 법 제24조제1항의 동행명령장 발부에 관한 사항13. 법 제24조의2제1항의 청문회 실시에 관한 사항<신설 2021. 4. 30.>14. 법 제24조의7제1항의 자료 또는 물건의 검증에 관한 사항<신설 2021. 4. 30.>15. 법 제25조제2항의 조사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16. 법 제25조제3항의 조사기간 만료에 관한 사항17. 법 제26조의 진실규명결정에 관한 사항18. 법 제27조의 진실규명불능결정에 관한 사항19. 법 제28조제5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관한 사항20. 법 제30조제6항의 보상 또는 지원, 사면 건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6. 20.>21. 법 제32조의 위원회 활동 보고서 확정에 관한 사항22. 법 제32조제6항의 보고서의 일부내용 비공개에 관한 사항23. 법 제4장의 화해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24. 영 제13조의 특별기구와의 진실규명 활동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25. 소위원회의 결정으로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여 위원회에 상정하는 사항26. 기타 법령이 규정한 사항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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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법령이 규정한 사항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0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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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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