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 제6조 (위원회의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0규칙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제4조 및 제14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안건을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과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의결위원회소위원회의결서의결규정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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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제4조 및 제14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안건을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과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 및 소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안건마다 별지 제3호의 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2006. 8. 8.>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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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제4조 및 제14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안건을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과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0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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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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