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 제9조 (회의의 공개 및 방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회의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국가기밀에 해당하거나 공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사항2.
회의의 공개 및 방청 등위원회회의소위원회공개하지업무수행소위원장공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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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와 소위원회의 회의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국가기밀에 해당하거나 공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사항2. 공개될 경우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항3. 법인 또는 단체의 신용 또는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사항4. 법령에서 비밀로 분류하고 있거나 공개를 제한하고 있는 사항5.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공정한 의사결정 또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6.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
②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은 공개되는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방청석의 사정을 고려하여 방청인의 수와 방청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되는 위원회의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방청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퇴장하여야 한다.
④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은 회의장 및 방청석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방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고,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방청인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공개되는 회의에 대한 국민의 방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미리 회의의 의사일정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사일정을 미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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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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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회의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국가기밀에 해당하거나 공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사항2.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0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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