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차의 적재 및 축중 관리기준 제10조 (컨테이너화물 적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제39조 및 「철도차량운전규칙」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화물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적재 및 축중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컨테이너화물의 적재는 별표 4의 컨테이너 적재방법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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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컨테이너 적재방법
1. 40'영+20'영(또는 40'공+20'공) 5. 20'공 + 20'영 + 20'공 | | | | | | | | | | | | | | | | | 40'영 | 40'영 | | 20'영 | 20'영 | | | | 20'공 | | 20'영 | | 20'공 | | | 40'영 | 40'영 | | 20'영 | 20'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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