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차의 적재 및 축중 관리기준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공포 · 2023-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제39조 및 「철도차량운전규칙」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화물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적재 및 축중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에 따른 열차 중 화차에 대하여 적용하며, 화차의 적재 및 축중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에 따른 열차 중 화차에 대하여 적용하며, 화차의 적재 및 축중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화차의 적재 및 축중 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