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차의 적재 및 축중 관리기준 제9조 (균형적재 및 하중부담면의 길이)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공포 · 2023-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제39조 및 「철도차량운전규칙」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화물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적재 및 축중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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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화물의 중량은 화차 상판면에 균형 있게 부담되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재하여야 한다.1. 화물이 1개인 때에는 화차의 중앙부에 적재한다.2. 화물이 2개 이상인 때에는 가능한 한 격리시켜 하중이 1개소에 부담되지 않도록 적재하며, 또한 중량이 비슷한 경우는 앞뒤의 대차중심에 적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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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화물의 중량은 화차 상판면에 균형 있게 부담되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재하여야 한다.1. 화물이 1개인 때에는 화차의 중앙부에 적재한다.2. 화물이 2개 이상인 때에는 가능한 한 격리시켜 하중이 1개소에 부담되지 않도록 적재하며, 또한 중량이 비슷한 경우는 앞뒤의 대차중심에 적재한다.
②1개 또는 1건의 중량이 21톤 이상인 화물을 평판화차 중앙부분에 적재 시 화차 상판면에서 하중부담면의 길이는 적재화차의 세로방향에서 별표3 적재중량별 하중부담면의 길이표에서 정한 제한 이상이여야 한다.
③2개 이상의 침목을 횡렬(橫列)로 하여 중량을 부담시킬 때에는 받침목의 가장 바깥쪽의 거리를 하중부담면의 길이로 한다.
④하중부담면의 길이가 제2항의 제한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침목류를 세로로 사용하여 하중을 충분히 부담하게 하여 하중부담면의 길이를 증가시켜야 한다. 이 경우 가장 긴 받침목류(2개 이상을 길이로 맞붙인(繼合) 것을 포함한다)의 길이를 하중부담면의 길이로 한다.
⑤제2항의 제한은 1건 중의 각 부분에도 적용하며 중량품을 중앙에, 경량품을 그 앞뒤에 적재할 경우 1건 전체화물의 중량에 대한 하중부담면의 길이는 제한 이상일지라도 무게만으로 볼 때에는 제한에 달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적재방법은 허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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