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차의 적재 및 축중 관리기준 제9조 (균형적재 및 하중부담면의 길이)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공포 · 2023-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제39조 및 「철도차량운전규칙」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화물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적재 및 축중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화물의 중량은 화차 상판면에 균형 있게 부담되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재하여야 한다.1. 화물이 1개인 때에는 화차의 중앙부에 적재한다.2. 화물이 2개 이상인 때에는 가능한 한 격리시켜 하중이 1개소에 부담되지 않도록 적재하며, 또한 중량이 비슷한 경우는 앞뒤의 대차중심에 적재한다.
1개 또는 1건의 중량이 21톤 이상인 화물을 평판화차 중앙부분에 적재 시 화차 상판면에서 하중부담면의 길이는 적재화차의 세로방향에서 별표3 적재중량별 하중부담면의 길이표에서 정한 제한 이상이여야 한다.
2개 이상의 침목을 횡렬(橫列)로 하여 중량을 부담시킬 때에는 받침목의 가장 바깥쪽의 거리를 하중부담면의 길이로 한다.
하중부담면의 길이가 제2항의 제한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침목류를 세로로 사용하여 하중을 충분히 부담하게 하여 하중부담면의 길이를 증가시켜야 한다. 이 경우 가장 긴 받침목류(2개 이상을 길이로 맞붙인(繼合) 것을 포함한다)의 길이를 하중부담면의 길이로 한다.
제2항의 제한은 1건 중의 각 부분에도 적용하며 중량품을 중앙에, 경량품을 그 앞뒤에 적재할 경우 1건 전체화물의 중량에 대한 하중부담면의 길이는 제한 이상일지라도 무게만으로 볼 때에는 제한에 달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적재방법은 허용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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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차의 적재 및 축중 관리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화차의 적재 및 축중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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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