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차의 적재 및 축중 관리기준 제18조 (화차계중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공포 · 2023-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제39조 및 「철도차량운전규칙」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화물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적재 및 축중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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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화차계중장치 취급자는 화차계중장치 운용 및 취급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받은 자가 운용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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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화차계중장치 취급자는 화차계중장치 운용 및 취급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받은 자가 운용 관리해야 한다.
②화차계중장치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축중 측정 용량은 화차 최대 축중 24톤 보다 10% 이상의 값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2. 화차의 과적 및 편적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하고 측정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3. 주행식 화차계중장치는 통과속도가 1시간에 5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대상 화차의 축중과 윤중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고정식 화차계중장치는 화차가 정지한 상태에서 과적여부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4. 화차계중장치의 최소 계량 무게 측정단위는 20킬로그램이어야 한다.5. 화차계중장치는 검사주기마다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ㆍ검사기관 인정" 기관에서 교정하고 장치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6. 화차계중장치에 대한 관련 사항은 유럽국가표준규격 "EN15654-1 및 EN15654-3"와 국제법정계량기구 OIML-R106을 참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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