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 2021-10-26 · 시행일 2021-10-26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107개
철도차량운전규칙 · 국토교통부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1-10-26 · 시행 2021-10-26 · 조문 10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차의 편성, 철도차량의 운전 및 신호방식 등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0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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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열차의 최대연결차량수 등제100조 기적전호제101조 입환전호 방법제102조 작업전호제103조 열차의 표지제104조 안전표지제11조 동력차의 연결위치제12조 여객열차의 연결제한제13조 열차의 운전위치제14조 열차의 제동장치제15조 열차의 제동력제16조 완급차의 연결제17조 제동장치의 시험제18조 철도신호와 운전의 관계제19조 정거장의 경계제2조 정의제20조 열차의 운전방향 지정 등제21조 정거장외 본선의 운전제22조 열차의 정거장외 정차금지제23조 열차의 운행시각제24조 운전정리제25조 열차 출발시의 사고방지제26조 열차의 퇴행 운전제27조 열차의 재난방지제28조 열차의 동시 진출ㆍ입 금지제29조 열차의 긴급정지 등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선로의 일시 사용중지제31조 구원열차 요구 후 이동금지
제32조 ~ 제57조 (30개)
제32조 화재발생시의 운전제32조의2 무인운전 시의 안전확보 등제33조 특수목적열차의 운전제34조 열차의 운전 속도제35조 운전방법 등에 의한 속도제한제36조 열차 또는 차량의 정지제37조 열차 또는 차량의 진행제38조 열차 또는 차량의 서행제39조 입환제4조 업무규정의 제정ㆍ개정 등제40조 선로전환기의 쇄정 및 정위치 유지제41조 차량의 정차시 조치제42조 열차의 진입과 입환제43조 정거장외 입환제44조 제45조 인력입환제46조 열차 간의 안전 확보제47조 진행지시신호의 금지제47조의2 열차의 방호제48조 폐색에 의한 방법제49조 폐색에 의한 열차 운행제5조 철도운영자등의 책무제50조 폐색방식의 구분제51조 자동폐색장치의 기능제52조 연동폐색장치의 구비조건제53조 열차를 연동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제54조 차내신호폐색장치의 기능제55조 통표폐색장치의 기능 등제56조 열차를 통표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제57조 통신식 대용폐색 방식의 통신장치
제58조 ~ 제83조 (30개)
제58조 열차를 통신식 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제59조 지도통신식의 시행제6조 교육 및 훈련 등제60조 지도표와 지도권의 사용구별제61조 열차를 지도통신식 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제62조 지도표ㆍ지도권의 기입사항제63조 지도식의 시행제64조 지도표의 발행제64조의2 지령식의 시행제65조 열차제어장치에 의한 방법제66조 열차제어장치의 종류제67조 열차제어장치의 기능제68조 제69조 제7조 열차에 탑승하여야 하는 철도종사자제70조 시계운전에 의한 방법제71조 단선구간에서의 시계운전제72조 시계운전에 의한 열차의 운전제73조 격시법 또는 지도격시법의 시행제74조 전령법의 시행제75조 전령자제76조 철도신호제77조 주간 또는 야간의 신호 등제78조 지하구간 및 터널 안의 신호제79조 제한신호의 추정제8조 차량의 적재 제한 등제80조 신호의 겸용금지제81조 상치신호기제82조 상치신호기의 종류제83조 차내신호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