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차의 적재 및 축중 관리기준 제12조 (특대화물 적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공포 · 2023-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제39조 및 「철도차량운전규칙」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화물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적재 및 축중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화물의 길이가 화차의 머리판에서 외방으로 튀어나오는 경우에는 평판차 2차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화차표기하중톤수의 비율에 따라 하중을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3차 이상에 하중을 부담할 수 없다.
2차 이상에 걸쳐 적재할 경우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1. 2차에 하중을 부담하는 화차는 하중톤수가 같은 평판차를 사용한다.2. 전환침목을 사용할 때에는 원활한 회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먼지나 티끌이 덮여 쌓이지 않도록 사용 전에 이를 청소하여야 한다.3. 2차에 하중을 부담시킨 경우 버팀대는 하중부담차의 침목에 근접하는 위치에 2대씩 세우고 보조차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4. 철재 또는 철강 위에 철제품을 적재할 때에는 얇은 나무판 또는 거적류를 깔아야 한다.5. 화물 중에서 길이 및 중량이 큰 것부터 화차 중앙에 적재하고 차례로 짧고 작으며 가벼운 것을 좌우에 위쪽으로 적재하여야 한다.6. 전주 및 원목류를 적재할 경우에는 굵은 부분과 가는 부분을 엇바꿔 적재하여야 한다.7. 화차 상판면 위로 1.5미터를 초과하여 적재할 경우에는 3분의 1을 적재한 후 버팀대가 약간 안쪽으로 기울도록 버팀대 중간을 단단히 동여매고 상대 버팀대 사이에 남은 화물을 적재하여야 한다.8. 적재화물을 묶을 때에는 침목에 바짝 졸라매고 그 밖의 개소에는 묶지 않아야 하며, 화물 자체를 여러 곳에 바짝 조여매서 마치 동일 물체인 것과 같이 고정시켜 화물의 무너짐을 방지하여야 한다.9. 도중해방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차 상호간의 연결기 해방레버를 고정시켜야 한다.
하중을 부담하는 화차의 차체에서 앞뒤로 튀어나온 화물의 적재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1. 튀어나온 화물의 길이는 다음 제한을 초과할 수 없다.<img id="130868081"></img>2. 튀어나온 화물의 폭은 별표 5의 특대화물의 적재폭 제한표를 초과할 수 없다.3. 하중부담 화차의 적재 중량은 별표 6의 특대화물의 적재중량 제한표를 초과할 수 없다.4. 화물을 싣기 위한 받침목은 1차에 하중을 부담시킬 경우에는 대차 중심 상방에, 2차에 하중을 부담시킬 경우에는 차체 중앙에 두어야 하며, 2차에 하중을 부담시킬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화물이 받침목의 외방으로 튀어나와야 한다.가. 중간에 보조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로서 화물이 침목에 접하는 부분이 철물인 경우에는 75센티미터 이상, 그 밖에는 45센티미터 이상나. 중간에 보조차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화물이 침목에 접하는 부분이 철물인 때에는 100센티미터 이상, 그 밖에는 75센티미터 이상5. 하중부담차 및 보조차의 상판면(머리판ㆍ옆판이 있는 것은 그 윗둘레)과 화물의 아랫면은 받침목을 사용하여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특대화물과 다른 화물을 1건으로 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특대화물과 다른 화물과는 세로 방향에서 60센티미터 이상, 상하 방향에서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중간에 보조차를 공동 사용하여 그 앞뒤에 적재할 특대화물 상호간에도 또한 같다.
전철구간을 통과하는 특대화물 적재는 다음 각 호와 취급하여야 한다.1. 화물의 높이는 레일면에서 4,000미리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대화물 운송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2. 전철 고상홈 구간을 수송하는 평판차의 옆판을 돌출하는 화물은 화차의 상판 높이가 1,370미리미터 이상의 화차를 사용하여야 하며, 고상홈 통과 시에는 시간당 50킬로미터 이하로 주의운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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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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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차의 적재 및 축중 관리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화차의 적재 및 축중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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