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차의 적재 및 축중 관리기준 제5조 (철도운영자등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제39조 및 「철도차량운전규칙」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화물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적재 및 축중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철도운영자등은 화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이 기준에 정한 화차의 적재 및 축중 검사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화물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이 기준에서 정한 화차의 적재 및 축중 관리서류(화차의 적재 및 축중 관리 항목을 포함한다.)를 전산시스템 또는 서류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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