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차의 적재 및 축중 관리기준 제5조 (철도운영자등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공포 · 2023-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제39조 및 「철도차량운전규칙」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화물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적재 및 축중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철도운영자등은 화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이 기준에 정한 화차의 적재 및 축중 검사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화물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이 기준에서 정한 화차의 적재 및 축중 관리서류(화차의 적재 및 축중 관리 항목을 포함한다.)를 전산시스템 또는 서류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철도운영자등은 화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이 기준에 정한 화차의 적재 및 축중 검사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화물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이 기준에서 정한 화차의 적재 및 축중 관리서류(화차의 적재 및 축중 관리 항목을 포함한다.)를 전산시스템 또는 서류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화차의 적재 및 축중 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