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차의 적재 및 축중 관리기준 제16조 (화차의 축중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제39조 및 「철도차량운전규칙」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화물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적재 및 축중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물을 적재할 때 화차의 축중은 24톤 이하로서 기준축중 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축중을 초과하여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화차의 안전 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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