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차의 적재 및 축중 관리기준 제14조 (철판코일 적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제39조 및 「철도차량운전규칙」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화물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적재 및 축중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판코일 수송차에 철판코일을 적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1. 적재하중은 차량 중심에서 앞뒤 대칭이 되도록 적재하여야 하며, 앞뒤 대차 간의 적재중량 차이는 가벼운 것을 기준으로 100분의 15 이내로 한다.2. 화차 중앙에 화물을 1개만 적재할 경우 코일 1개의 최대 중량은 27톤 이하여야 한다. 다만, 62.6톤 컨테이너 화차인 경우 코일 1개의 최대 중량은 34톤 이하여야 한다.3. 철판코일은 풀림방지를 위한 묶음(band)처리를 반드시 하여야 하며, 운송 도중 탈락하지 않도록 턴버클이 장착된 벨트로 견고히 결박하여야 한다.4. 철판코일화차의 적재 방법은 별표 9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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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철판코일화차 적재방법
1. 1개 적재 시 대차중심 차량중심 대차중심 2. 2개 적재 시 대차중심 차량중심 대차중심 3. 3개 적재 시 대차중심 차량중심 대차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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