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차의 적재 및 축중 관리기준 제19조 (기준축중 초과 시 운행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제39조 및 「철도차량운전규칙」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화물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적재 및 축중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철도운영자등은 제17조에 따른 축중검사 결과 기준축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화차의 안전 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운행하여야 한다.1. 화차의 축중이 기준축중을 초과하고 초과허용축중 이내인 경우에는 운행을 지속한다.2. 화차의 축중이 초과허용축중을 초과하고 최대허용축중 이내인 경우에는 관제실에 즉시 연락하여 운행속도를 시간당 65킬로미터 이하로 낮추어 운행토록 한다. 이 경우, 해당열차의 운행속도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3. 화차의 축중이 최대허용축중을 초과한 경우에는 관제실에 연락하여 즉시 운행 중단하고 해당 차량을 분리 또는 화물을 분적한 후 관제실의 관제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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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철판코일 적재방법제15조 · 화차의 화물 적재 검사 기준제16조 · 화차의 축중 기준제17조 · 화차의 축중 검사제18조 · 화차계중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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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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