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차의 적재 및 축중 관리기준 제19조 (기준축중 초과 시 운행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제39조 및 「철도차량운전규칙」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화물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적재 및 축중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철도운영자등은 제17조에 따른 축중검사 결과 기준축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화차의 안전 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운행하여야 한다.1. 화차의 축중이 기준축중을 초과하고 초과허용축중 이내인 경우에는 운행을 지속한다.2. 화차의 축중이 초과허용축중을 초과하고 최대허용축중 이내인 경우에는 관제실에 즉시 연락하여 운행속도를 시간당 65킬로미터 이하로 낮추어 운행토록 한다. 이 경우, 해당열차의 운행속도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3. 화차의 축중이 최대허용축중을 초과한 경우에는 관제실에 연락하여 즉시 운행 중단하고 해당 차량을 분리 또는 화물을 분적한 후 관제실의 관제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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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제39조 및 「철도차량운전규칙」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화물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적재 및 축중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제39조 및 「철도차량운전규칙」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화물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적재 및 축중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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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차의 적재 및 축중 관리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화차의 적재 및 축중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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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