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차의 적재 및 축중 관리기준 제6조 (화차의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공포 · 2023-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제39조 및 「철도차량운전규칙」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화물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적재 및 축중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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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기준을 적용하는 화차는 「철도차량기술기준」 총칙(Part 1)의 별표 1에 따른 유개화차, 무개화차, 호퍼차, 자갈화차, 탱크차, 컨테이너차, 평판차, 소화물차, 차장차, 벌크시멘트차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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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을 적용하는 화차는 「철도차량기술기준」 총칙(Part 1)의 별표 1에 따른 유개화차, 무개화차, 호퍼차, 자갈화차, 탱크차, 컨테이너차, 평판차, 소화물차, 차장차, 벌크시멘트차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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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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