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차의 적재 및 축중 관리기준 제6조 (화차의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제39조 및 「철도차량운전규칙」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화물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적재 및 축중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을 적용하는 화차는 「철도차량기술기준」 총칙(Part 1)의 별표 1에 따른 유개화차, 무개화차, 호퍼차, 자갈화차, 탱크차, 컨테이너차, 평판차, 소화물차, 차장차, 벌크시멘트차로 분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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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화차의 적재 및 축중 관리 항목
화차분류 | 명칭 및 화차번호 | 자체중량1) (ton) | 화차표기 하중톤수 (ton) | 최대중량 (ton) | 기준축중2) (AFL) | 초과허용축중3) (ALA,MIN) | 최대허용축중4) (ALA,MAX) 유개화차 | | | | | | | 무개화차 | | | | | | | 호퍼차 | | | | | |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화차의 종류
| | 분 류 | 명 칭 | 용 도 유개화차 (Boxcar) | 유개쌍문차 (Full enclosed car) | 일반적인 측문을 가진 유개차 유개화차 (Boxcar) | 유개전개차 (Full door boxcar) | 표준파렛트 이용하여 상하차가 기계화가 가능하도록 커다란 측문이 설치된 차량 유개화차 (Box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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