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차의 적재 및 축중 관리기준 제8조 (화물적재 일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공포 · 2023-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제39조 및 「철도차량운전규칙」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화물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적재 및 축중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화물의 적재는 별표 2의 차량한계도 이내에 있어야 하며 화차표기하중톤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차체의 중심선과 화물의 중심선이 일치되도록 적재하되, 하중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무너져 떨어지거나 넘어질 염려가 없도록 적재하여야 한다.
덮개, 로프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연결기 해방레버, 수용제동기 등의 운용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운전 중 덮개가 날리어 뒤집히거나 로프 등이 풀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지주는 지주포켓의 안쪽 치수와 동일한 굵기의 것으로서 부러질 염려가 없는 단단한 나무제품의 것을 사용하고 그 길이는 화차 상판면 위로 2.55미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무연탄 등 살화물은 미세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표면경화제 살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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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차의 적재 및 축중 관리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화차의 적재 및 축중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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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