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차의 적재 및 축중 관리기준 제4조 (업무규정의 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제39조 및 「철도차량운전규칙」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화물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적재 및 축중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철도운영자등은 화차의 적재 및 축중 관리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이 기준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여야 한다.
②철도운영자등은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지역별로 상이한 사항 등 화차의 적재 및 축중 관리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이 기준의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철도운영자등은 화차별로 화차의 제작사에서 제시한 자체중량, 화차표기하중톤수를 기준으로 기준축중, 초과허용축중 및 최대허용축중 등 화차의 적재 및 축중관리 항목을 별지서식1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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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제39조 및 「철도차량운전규칙」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화물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적재 및 축중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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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운전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제39조 및 「철도차량운전규칙」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화물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적재 및 축중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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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차의 적재 및 축중 관리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화차의 적재 및 축중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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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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