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차의 적재 및 축중 관리기준 제4조 (업무규정의 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공포 · 2023-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제39조 및 「철도차량운전규칙」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화물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적재 및 축중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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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철도운영자등은 화차의 적재 및 축중 관리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이 기준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운영자등은 화차의 적재 및 축중 관리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이 기준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여야 한다.
②철도운영자등은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지역별로 상이한 사항 등 화차의 적재 및 축중 관리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이 기준의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철도운영자등은 화차별로 화차의 제작사에서 제시한 자체중량, 화차표기하중톤수를 기준으로 기준축중, 초과허용축중 및 최대허용축중 등 화차의 적재 및 축중관리 항목을 별지서식1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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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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