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차의 적재 및 축중 관리기준 제4조 (업무규정의 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제39조 및 「철도차량운전규칙」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화물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적재 및 축중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운영자등은 화차의 적재 및 축중 관리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이 기준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여야 한다.
②철도운영자등은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지역별로 상이한 사항 등 화차의 적재 및 축중 관리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이 기준의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철도운영자등은 화차별로 화차의 제작사에서 제시한 자체중량, 화차표기하중톤수를 기준으로 기준축중, 초과허용축중 및 최대허용축중 등 화차의 적재 및 축중관리 항목을 별지서식1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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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화차의 적재 및 축중 관리 항목
화차분류 | 명칭 및 화차번호 | 자체중량1) (ton) | 화차표기 하중톤수 (ton) | 최대중량 (ton) | 기준축중2) (AFL) | 초과허용축중3) (ALA,MIN) | 최대허용축중4) (ALA,MAX) 유개화차 | | | | | | | 무개화차 | | | | | | | 호퍼차 | | | | | | |…
제4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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