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차의 적재 및 축중 관리기준 제15조 (화차의 화물 적재 검사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제39조 및 「철도차량운전규칙」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화물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적재 및 축중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운영자등은 화차의 화물운송시 적재기준에 적합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1. 화물이 제8조에 따른 화물적재의 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단 특대화물의 경우 제12조의 각 항목을 준수하였는지 여부2. 화물이 제9조에 따라 화차에 균형있게 적재되었는지 여부3. 평판차에 적재하는 경우 제11조의 각 항목을 준수하였는지 여부4. 제10조, 제13조, 제14조의 화물에 종류에 따른 적재방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②제1항의 적재검사는 육안검사 또는 화차계중장치 등의 적재검사 설비를 통하여 시행하며, 검사결과를 문서 또는 전산시스템상에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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