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차의 적재 및 축중 관리기준 제15조 (화차의 화물 적재 검사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제39조 및 「철도차량운전규칙」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화물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적재 및 축중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철도운영자등은 화차의 화물운송시 적재기준에 적합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1. 화물이 제8조에 따른 화물적재의 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단 특대화물의 경우 제12조의 각 항목을 준수하였는지 여부2. 화물이 제9조에 따라 화차에 균형있게 적재되었는지 여부3. 평판차에 적재하는 경우 제11조의 각 항목을 준수하였는지 여부4. 제10조, 제13조, 제14조의 화물에 종류에 따른 적재방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②제1항의 적재검사는 육안검사 또는 화차계중장치 등의 적재검사 설비를 통하여 시행하며, 검사결과를 문서 또는 전산시스템상에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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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제39조 및 「철도차량운전규칙」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화물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적재 및 축중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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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운전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제39조 및 「철도차량운전규칙」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화물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적재 및 축중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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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차의 적재 및 축중 관리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화차의 적재 및 축중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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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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