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차의 적재 및 축중 관리기준 제15조 (화차의 화물 적재 검사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공포 · 2023-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제39조 및 「철도차량운전규칙」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화물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적재 및 축중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철도운영자등은 화차의 화물운송시 적재기준에 적합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1. 화물이 제8조에 따른 화물적재의 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단 특대화물의 경우 제12조의 각 항목을 준수하였는지 여부2. 화물이 제9조에 따라 화차에 균형있게 적재되었는지 여부3. 평판차에 적재하는 경우 제11조의 각 항목을 준수하였는지 여부4. 제10조, 제13조, 제14조의 화물에 종류에 따른 적재방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제1항의 적재검사는 육안검사 또는 화차계중장치 등의 적재검사 설비를 통하여 시행하며, 검사결과를 문서 또는 전산시스템상에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화차의 적재 및 축중 관리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화차의 적재 및 축중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차의 적재 및 축중 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