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차의 적재 및 축중 관리기준 제7조 (화차의 최대적재량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공포 · 2023-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제39조 및 「철도차량운전규칙」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화물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적재 및 축중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철도운영자등은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화차에 화물을 적재할 경우에는 차량의 구조와 설계 강도 등을 고려하여 화차표기하중톤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른 화차의 최대적재량을 확인 할 수 있는 화차표기하중톤수 표지판이 잘 보이도록 차체에 부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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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차의 적재 및 축중 관리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화차의 적재 및 축중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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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