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차의 적재 및 축중 관리기준 제7조 (화차의 최대적재량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공포 · 2023-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제39조 및 「철도차량운전규칙」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화물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적재 및 축중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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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철도운영자등은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화차에 화물을 적재할 경우에는 차량의 구조와 설계 강도 등을 고려하여 화차표기하중톤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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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운영자등은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화차에 화물을 적재할 경우에는 차량의 구조와 설계 강도 등을 고려하여 화차표기하중톤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른 화차의 최대적재량을 확인 할 수 있는 화차표기하중톤수 표지판이 잘 보이도록 차체에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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