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차의 적재 및 축중 관리기준 제17조 (화차의 축중 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제39조 및 「철도차량운전규칙」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화물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적재 및 축중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운전규칙」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축중을 검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화차계중장치를 이용하여 축중을 측정하여야 한다.1. 석탄, 광석, 모래, 자갈 등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적재되는 살화물2. 그 외 과적 및 편적 우려가 있는 경우
②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라 축중검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별지서식2 양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화차의 축중 검사 결과 기록에 대한 관련 사항은 유럽국가표준규격 "EN15654-2"를 참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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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제39조 및 「철도차량운전규칙」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화물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적재 및 축중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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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운전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제39조 및 「철도차량운전규칙」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화물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적재 및 축중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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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차의 적재 및 축중 관리기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화차의 적재 및 축중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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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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