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차의 적재 및 축중 관리기준 제17조 (화차의 축중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공포 · 2023-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제39조 및 「철도차량운전규칙」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화물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적재 및 축중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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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운전규칙」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축중을 검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화차계중장치를 이용하여 축중을 측정하여야 한다.1. 석탄, 광석, 모래, 자갈 등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적재되는 살화물2. 그 외 과적 및 편적 우려가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운전규칙」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축중을 검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화차계중장치를 이용하여 축중을 측정하여야 한다.1. 석탄, 광석, 모래, 자갈 등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적재되는 살화물2. 그 외 과적 및 편적 우려가 있는 경우
②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라 축중검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별지서식2 양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화차의 축중 검사 결과 기록에 대한 관련 사항은 유럽국가표준규격 "EN15654-2"를 참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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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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