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차의 적재 및 축중 관리기준 제13조 (레일 적재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제39조 및 「철도차량운전규칙」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화물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적재 및 축중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조차를 사용하지 않는 레일을 평판차에 적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1. 레일 상ㆍ하를 서로 엇바꿔서 적재하여 간격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2. 적재 레일 전체를 한 개의 화물과 같이 연질 철사 8번선(지름 4.0미리미터)으로 5가닥, 3개소 이상 단단히 동여매어야 한다.3. 레일 결박은 턴버클 및 잭을 사용하여 지름 18미리미터 이상의 와이어로프를 4개소 이상 단단히 동여매어야 한다.4. 레일의 무너짐 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화차의 앞뒤 양측 4개소에 큰못을 박고 양측에 받침목 또는 버팀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보조차를 사용하는 평판차의 레일머리 상ㆍ하 적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적재화차의 대차중심에 높이 300미리미터 이상의 견고한 받침목(각목 또는 침목) 2개 이상을 화차 상판면에 고정시키고 레일과 침목 사이에는 거적류 등을 끼워 운행 중 화물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2. 레일 상ㆍ하를 서로 엇바꿔서 적재하며, 적재레일이 부족하여 공간이 발생할 경우 레일 사이에 쐐기를 끼워 간격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3. 적재 레일 전체를 한 개의 화물과 같이 연질 철사 8번선(지름 4.0미리미터)으로 5가닥, 3개소 이상 단단히 동여매어야 한다.4. 레일의 끝부분과 보조차 상판면과의 간격은 150미리미터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5. 레일 하중부담면의 길이 및 튀어나온 부분의 길이는 제12조의 특대화물 적재방법을 따른다.6. 레일 결박은 별표 7과 같이 턴버클 및 잭을 사용하여 지름 18미리미터 이상의 와이어로프를 6개소 이상 단단히 동여매어야 한다.
③보조차를 사용하는 평판차의 레일머리 상방향 적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적재화차의 대차중심에 높이 340미리미터 이상의 견고한 받침목(각목 또는 침목) 2개 이상을 화차 상판면에 고정시키고 레일과 침목 사이에는 거적류 등을 끼워 운행 중 화물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2. 레일머리가 상방향이 되도록 적재하며, 레일 끝부분에는 유동방지 쐐기(75미리미터×130미리미터×1,000미리미터)를 레일과 레일 사이에 끼워야 한다.3. 레일을 2단 이상 적재할 경우에는 레일과 레일 사이에 각목(80×120미리미터×1,800미리미터)을 끼우고 적재된 레일의 폭 끝에는 길이 15㎝ 이상 못 2개를 박은 고정목(60미리미터×120미리미터×450미리미터)을 부착하여야 한다.4. 적재 레일 전체를 한 개의 화물과 같이 연질 철사 8번선(지름 4.0미리미터m)으로 5가닥, 3개소 이상 단단히 동여매어야 한다.5. 레일의 끝부분과 보조차 상판면과의 간격은 150미리미터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6. 레일 하중부담면의 길이 및 튀어나온 부분의 길이는 제12조의 특대화물 적재방법을 따른다.7. 레일 결박은 별표 8와 같이 턴버클 및 잭을 사용하여 지름 18미리미터 이상의 와이어로프를 10개소 이상 단단히 동여매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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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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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제39조 및 「철도차량운전규칙」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화물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적재 및 축중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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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운전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제39조 및 「철도차량운전규칙」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화물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적재 및 축중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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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차의 적재 및 축중 관리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화차의 적재 및 축중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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