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차의 적재 및 축중 관리기준 제13조 (레일 적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공포 · 2023-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제39조 및 「철도차량운전규칙」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화물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적재 및 축중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조차를 사용하지 않는 레일을 평판차에 적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1. 레일 상ㆍ하를 서로 엇바꿔서 적재하여 간격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2. 적재 레일 전체를 한 개의 화물과 같이 연질 철사 8번선(지름 4.0미리미터)으로 5가닥, 3개소 이상 단단히 동여매어야 한다.3. 레일 결박은 턴버클 및 잭을 사용하여 지름 18미리미터 이상의 와이어로프를 4개소 이상 단단히 동여매어야 한다.4. 레일의 무너짐 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화차의 앞뒤 양측 4개소에 큰못을 박고 양측에 받침목 또는 버팀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보조차를 사용하는 평판차의 레일머리 상ㆍ하 적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적재화차의 대차중심에 높이 300미리미터 이상의 견고한 받침목(각목 또는 침목) 2개 이상을 화차 상판면에 고정시키고 레일과 침목 사이에는 거적류 등을 끼워 운행 중 화물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2. 레일 상ㆍ하를 서로 엇바꿔서 적재하며, 적재레일이 부족하여 공간이 발생할 경우 레일 사이에 쐐기를 끼워 간격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3. 적재 레일 전체를 한 개의 화물과 같이 연질 철사 8번선(지름 4.0미리미터)으로 5가닥, 3개소 이상 단단히 동여매어야 한다.4. 레일의 끝부분과 보조차 상판면과의 간격은 150미리미터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5. 레일 하중부담면의 길이 및 튀어나온 부분의 길이는 제12조의 특대화물 적재방법을 따른다.6. 레일 결박은 별표 7과 같이 턴버클 및 잭을 사용하여 지름 18미리미터 이상의 와이어로프를 6개소 이상 단단히 동여매어야 한다.
보조차를 사용하는 평판차의 레일머리 상방향 적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적재화차의 대차중심에 높이 340미리미터 이상의 견고한 받침목(각목 또는 침목) 2개 이상을 화차 상판면에 고정시키고 레일과 침목 사이에는 거적류 등을 끼워 운행 중 화물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2. 레일머리가 상방향이 되도록 적재하며, 레일 끝부분에는 유동방지 쐐기(75미리미터×130미리미터×1,000미리미터)를 레일과 레일 사이에 끼워야 한다.3. 레일을 2단 이상 적재할 경우에는 레일과 레일 사이에 각목(80×120미리미터×1,800미리미터)을 끼우고 적재된 레일의 폭 끝에는 길이 15㎝ 이상 못 2개를 박은 고정목(60미리미터×120미리미터×450미리미터)을 부착하여야 한다.4. 적재 레일 전체를 한 개의 화물과 같이 연질 철사 8번선(지름 4.0미리미터m)으로 5가닥, 3개소 이상 단단히 동여매어야 한다.5. 레일의 끝부분과 보조차 상판면과의 간격은 150미리미터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6. 레일 하중부담면의 길이 및 튀어나온 부분의 길이는 제12조의 특대화물 적재방법을 따른다.7. 레일 결박은 별표 8와 같이 턴버클 및 잭을 사용하여 지름 18미리미터 이상의 와이어로프를 10개소 이상 단단히 동여매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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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차의 적재 및 축중 관리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화차의 적재 및 축중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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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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