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지침 제27조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승인신청 시 제출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보호지침의 제정 등)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보호지침의 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해외인수ㆍ합병등의 승인신청 시 제출서류) 제26조에 해당하는 대상기관의 장은 영 제18조의4제1항 등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해외인수ㆍ합병등과 관련된 계약서 또는 계획서
2.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의 명칭, 주요 주주 현황, 매출액, 자산총액 및 사업내용에 관한 자료
3.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의 내용 및 관련 시장 현황에 관한 자료
4.국가핵심기술의 용도와 성능에 관한 기술자료
5.국가핵심기술의 제공 조건과 방법에 관한 자료
6.국가핵심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에 관한 자료
7.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에 관한 자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산업기술보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