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 제7조 (봉지 씌우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뉴질랜드가 요구하는 수입요건에 부합하는 한국산 포도를 뉴질랜드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과수원에서는 포도 알의 지름이 대략 8~10mm 시기에 봉지를 씌워야 한다.
②봉지는 방수 및 방광(rain and light proof) 재질이어야 한다.
③봉지는 선과장에 반입될 때까지 벗기지 않아야 한다.
④봉지를 씌운 날짜는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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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0 시행된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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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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