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 제20조 (평가되지 않은 병해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뉴질랜드가 요구하는 수입요건에 부합하는 한국산 포도를 뉴질랜드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수출검역 및 재배지검역에서 별표의 목록에 나열되지 않은 병해충이 검출 또는 발생하였을 경우 한국과 뉴질랜드는 협의를 통하여 해당 병해충에 대한 규제지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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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0 시행된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수출검역제16조 · 과수원 및 선과장 감사제17조 · 식물검역증명서제18조 · 정보의 제공제19조 · 도착지 검역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0조 · 평가되지 않은 병해충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요건의 재검토제2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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