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 제9조 (훈증소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뉴질랜드가 요구하는 수입요건에 부합하는 한국산 포도를 뉴질랜드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본 요령에 따라 재배지검사, 예찰조사, 봉지씌우기, 선과전문가의 선과검사 등 뉴질랜드에서 요구하는 시스템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포도는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소독을 실시하여 뉴질랜드로 수출할 수 있다.
②뉴질랜드 수출용 포도의 소독은 아래 표1에 나열된 소독처리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img id="132192203"></img>
③소독은 전체 공간(챔버 또는 천막)에 대하여 화물 용적이 50% 또는 그 이하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④소독 처리시설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1. 화물의 생산지(생산 과수원)2. "뉴질랜드" 표지 및 다른 화물과의 격리3. 처리절차, 처리화물에 대한 일련번호4. 소독처리 기록5. 소독장비에 대한 보정, 보정주기, 보정 처리자6. 소독 후 안전조치 사항7. 소독처리 화물과 미 처리 화물의 분리보관 여부8. 장치(Loading) 및 관리감독 상황
⑤소독처리 기록이 소독처리 요건에 적합할 경우 식물검역관 또는 지역본부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소독처리를 종료시킬 수 있다.
⑥소독처리가 실패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화물은 재소독 처리하여야 한다.
⑦소독이 중단된 이후 상황이 동일하게 유지되었다고 확인되면 소독을 재개할 수 있으며, 재개 시점부터 기록장치로부터 정보를 다시 수집하여야 한다.
⑧본 요령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소독처리 방법은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의 절차에 따른다.
⑨소독처리 기록은 식물검역관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뉴질랜드의 확인요청에 대비하여 지역본부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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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0 시행된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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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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