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 제4조 (수출검역단지 등록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뉴질랜드가 요구하는 수입요건에 부합하는 한국산 포도를 뉴질랜드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뉴질랜드로 포도를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단지 대표자는「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이하 "수출단지 관리요령"이라 한다)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수출단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지정신청을 받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수출단지 관리요령에 따라 수출단지를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③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등록된 수출단지의 선과장과 농가의 수출관련 이행사항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뉴질랜드 검역당국의 요청이 있을 시 기록을 제공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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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0 시행된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대상 식물제3조 · 포도 병해충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4조 · 수출검역단지 등록 및 관리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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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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