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 제6조 (선과장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뉴질랜드가 요구하는 수입요건에 부합하는 한국산 포도를 뉴질랜드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선과장에는 선과전문가의 병해충 검사를 위한 확대경 등 적절한 검사기구를 구비하여야 한다.
선과장에서는 사과식초트랩, 사과식초와인트랩 등을 이용하여 선과장내의 벗초파리에 대한 예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선과장은 선과기간에는 뉴질랜드 수출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른 국가 수출용 또는 내수용 포도의 선과 후에는 청결한 위생상태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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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0 시행된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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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