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 제19조 (도착지 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뉴질랜드가 요구하는 수입요건에 부합하는 한국산 포도를 뉴질랜드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뉴질랜드 도착항에서는 뉴질랜드 검역관 만이 봉인을 개방할 수 있다.
②봉인이 파손되거나 없어진 경우에는 한국과 뉴질랜드의 협의가 완료될 때 까지 통관이 보류된다.
③화물이 도착하면 뉴질랜드 농림부는 "뉴질랜드의 생과실 및 채소류 수입검역 기준"에 따라 샘플 검역을 실시한다.
④검역병해충이나 식물체의 잔재물이 검출되거나 포장에 부착되었을 경우와 소독처리가 실패했다고 판단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재선별2. 소독처리(적절한 소독방법이 있는 경우)3. 재수출(반송)4. 폐기5. 수출의 일시적 중단(수출 전 특별한 조치사항이 필요한 경우)
⑤수출의 중단조치는 검출된 병해충의 중요도에 따라 과수원, 선과장, 지역 또는 국가단위로 중단될 수 있다.
⑥수출의 중단은 부적합 사항의 원인이 밝혀지고 적절한 조치의 이행이 확인될 때 까지 계속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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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0 시행된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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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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