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 제12조 (선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뉴질랜드가 요구하는 수입요건에 부합하는 한국산 포도를 뉴질랜드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선과장에서는 등록된 과수원에서 생산된 포도 중 봉지가 파손되지 않은 과실만을 반입하여야 한다.
②선과장에서는 기형과실, 물리적 피해과실, 병해충에 감염된 과실 및 송이속 잔가지, 잡초종자, 기타 오염물질에 대하여 육안검사를 실시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③선과전문가는 선과가 진행되는 동안 확대경 등 적절한 기구를 사용하여 별표의 우려병해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선과전문가는 선과검사 결과 차응애, 오이총채벌레, 복숭아명나방, 애모무늬잎말이나방, 열매꼭지나방, 귤깍지벌레가 검출되면 해당 화물을 뉴질랜드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⑤불합격된 화물 및 잔재물 등은 신속하게 제거되어 수출용 화물과 분리되어야 한다.
⑥일몰 이후에는 선과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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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0 시행된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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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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