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 제8조 (예찰트랩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뉴질랜드가 요구하는 수입요건에 부합하는 한국산 포도를 뉴질랜드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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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역본부는 등록된 뉴질랜드 수출용 포도 생산지역에 대하여 "외래병해충 예찰조사 요령"의 절차에 따라 과실파리에 대한 예찰트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본부는 등록된 뉴질랜드 수출용 포도 생산지역에 대하여 "외래병해충 예찰조사 요령"의 절차에 따라 과실파리에 대한 예찰트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지역본부는 과실파리가 검출되면 "외래병해충 공적방제 실시요령"의 절차에 따라 박멸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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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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