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 제11조 (재배지검역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뉴질랜드가 요구하는 수입요건에 부합하는 한국산 포도를 뉴질랜드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재배지검역 결과 잿빛무늬병(Monilinia fructigena) 증상이 발견된 과수원은 뉴질랜드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차응애(Tetranychus kanzawai)의 경우 5% 이상(잎 샘플 100개 중 5개 이상 감염) 감염된 과수원은 뉴질랜드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재배지검역 결과 별표의 우려병해충이 검출되면 약제방제 등 적절한 병해충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역본부는 재배지검역 결과를 별지 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선과개시 이전에 검역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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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0 시행된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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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