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 제14조 (보관, 운송 및 선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뉴질랜드가 요구하는 수입요건에 부합하는 한국산 포도를 뉴질랜드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뉴질랜드로 수출될 포도는 다른 국가 또는 내수용 화물과 섞이거나 교차 감염되지 않도록 격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에 따라 소독처리된 화물은 소독처리 되지 않은 화물과 구분하여 보관하고 창고의 출입문은 선적 절차가 준비될 때 까지 봉인되어야 한다.
선과 및 소독이 완료된 포도는 보관창고로 이동시에 재감염 또는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식물검역관은 선적 전 컨테이너가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았는지 환기구는 병해충이 침입할 수 없도록 차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뉴질랜드 수출용 포도는 검역관의 감독 하에 선적과 봉인작업을 실시하고, 봉인번호(Seal No.)는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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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0 시행된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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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