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 제14조 (보관, 운송 및 선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뉴질랜드가 요구하는 수입요건에 부합하는 한국산 포도를 뉴질랜드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뉴질랜드로 수출될 포도는 다른 국가 또는 내수용 화물과 섞이거나 교차 감염되지 않도록 격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0조에 따라 소독처리된 화물은 소독처리 되지 않은 화물과 구분하여 보관하고 창고의 출입문은 선적 절차가 준비될 때 까지 봉인되어야 한다.
③선과 및 소독이 완료된 포도는 보관창고로 이동시에 재감염 또는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식물검역관은 선적 전 컨테이너가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았는지 환기구는 병해충이 침입할 수 없도록 차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뉴질랜드 수출용 포도는 검역관의 감독 하에 선적과 봉인작업을 실시하고, 봉인번호(Seal No.)는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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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0 시행된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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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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