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 제13조 (포장 및 라벨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뉴질랜드가 요구하는 수입요건에 부합하는 한국산 포도를 뉴질랜드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뉴질랜드 수출용 포도의 포장재는 깨끗하고, 생리적으로 활성이 없는 물질 또는 인공합성 물질로 제작되어야 한다.
②포장상자 또는 파레트의 외부에는 필요시 역추적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1. 선과장 등록번호2. 과수원 등록번호3. 선과일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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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0 시행된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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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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