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 제13조 (포장 및 라벨링)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뉴질랜드가 요구하는 수입요건에 부합하는 한국산 포도를 뉴질랜드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뉴질랜드 수출용 포도의 포장재는 깨끗하고, 생리적으로 활성이 없는 물질 또는 인공합성 물질로 제작되어야 한다.
포장상자 또는 파레트의 외부에는 필요시 역추적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1. 선과장 등록번호2. 과수원 등록번호3. 선과일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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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0 시행된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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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