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 제21조 (요건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뉴질랜드가 요구하는 수입요건에 부합하는 한국산 포도를 뉴질랜드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본 요건은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중 한 국가의 요청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메틸브로마이드 소독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제안되면 뉴질랜드는 동등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벗초파리에 대한 무발생 증명을 위해서는 검역본부에서 예찰조사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뉴질랜드에 제안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양국이 합의한 절차에 따라 예찰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2년간 벗초파리가 검출되지 않으면 뉴질랜드는 벗초파리 무발생 지역 인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0 시행된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