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 제17조 (식물검역증명서)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뉴질랜드가 요구하는 수입요건에 부합하는 한국산 포도를 뉴질랜드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뉴질랜드 수출을 위한 모든 요건이 효과적으로 이행되었다고 확인되고, 수출검역 결과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의 발견이 없는 경우 지역본부는 각각의 화물에 대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1. 과수원 등록번호2. 선과장 등록번호3. 컨테이너 봉인번호4. 부기사항가. "The table grapes in this consignment have undergone pest control activities that are effective against Adoxophyes orana, Chrysomphalus dictyospermi, Conogethes punctiferalis, Drosophila suzukii, Monilinia fructigena, Stathmopoda auriferella, Tetranychus kanzawai and Thrips palmi in accordance with the Official Assurance Programme."(본 포도 화물은 공식 확인 절차에 따라 뉴질랜드측 우려병해충에 대한 효과적인 방제활동을 수행하였음)나. "The Republic of Korea is free of fruit fly species of economic significance associated with fresh table grapes verified in accordance with the Official Assurance Programme."(대한민국은 공식 절차에 따라 포도와 관련된 경제적으로 중요한 과실파리가 없음이 증명되었음)다. "The table grapes in this consignment have undergone appropriate pest control activities that are effective against Guignardia bidwellii."(본 포도 화물은 공식 확인 절차에 따라 검은썩음병에 대한 효과적인 방제활동을 수행하였음)마. 소독처리 세부사항(소독처리 한 경우에 한함)
운송 과정에서 화물이 나누어지거나 포장이 변경된 경우 재수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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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0 시행된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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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