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 제16조 (과수원 및 선과장 감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뉴질랜드가 요구하는 수입요건에 부합하는 한국산 포도를 뉴질랜드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는 뉴질랜드와 합의된 요건이 잘 적용되고 있는지 매년 수출과수원과 선과장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본 요령에 적합하지 않은 부적합 사례가 발생할 경우 추가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뉴질랜드 농림부는 수출이 개시된 이후 18개월 이내에 검역요건의 이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후 추가적인 감사는 정기적으로 시행하거나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국제기준에 따라 검역본부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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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0 시행된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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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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