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 제16조 (과수원 및 선과장 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뉴질랜드가 요구하는 수입요건에 부합하는 한국산 포도를 뉴질랜드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검역본부는 뉴질랜드와 합의된 요건이 잘 적용되고 있는지 매년 수출과수원과 선과장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 요령에 적합하지 않은 부적합 사례가 발생할 경우 추가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뉴질랜드 농림부는 수출이 개시된 이후 18개월 이내에 검역요건의 이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후 추가적인 감사는 정기적으로 시행하거나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국제기준에 따라 검역본부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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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0 시행된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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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