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 제3조 (포도 병해충)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뉴질랜드가 요구하는 수입요건에 부합하는 한국산 포도를 뉴질랜드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뉴질랜드가 한국산 포도와 관련하여 병해충 관리를 요구하는 우려병해충과 검역병해충의 목록은 별표과 같다.
"우려병해충"이라 함은 뉴질랜드 일차산업부에서 고위험 병해충으로 평가되어 효과적인 방제활동을 취하도록 요구하며 식물검역증명서를 통해 이를 증명하여야 하는 병해충을 말한다.
"검역병해충"이라 함은 수출검역 및 도착지검역에서 검출될 경우 제16조제2항 및 제20조제4항에 따라 검역조치를 취해야 하는 병해충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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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0 시행된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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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