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 제5조 (과수원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뉴질랜드가 요구하는 수입요건에 부합하는 한국산 포도를 뉴질랜드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과수원에서는 지역본부 검역관의 지도에 따라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②과수원에서는 포도 재배기간 동안 별표의 우려병해충에 대한 적절한 병해충 관리를 실시하고 지역본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병해충 관리는 우려병해충에 대한 예찰, 화학적방제, 생물학적방제 및 경종적방제를 포함한다.
④화학적방제는 저항성 개체가 발생하지 않는 방법으로 실시하고 생물학적방제의 효과를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⑤과수원에서는 잡초방제 및 전정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병해충에 감염된 포도나무 및 식물체 잔재는 폐기하여야 한다.
⑥봉지씌운 날짜 및 방제기록은 기록 보관하여야 하며, 방제기록에는 재배기간 중 사용된 약제이름, 처리자명, 적용날짜 및 적용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과수원에서는 잿빛무늬병(Monilinia fructigena) 및 검은썩음병(Guignardia bidwellii)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⑧낙과된 과실, 봉지가 없거나 파손된 과실, 땅과 접촉된 과실은 과수원으로부터 제거되어야 한다.
⑨등록된 모든 과수원은 제11조에 따라 지역본부 검역관의 재배지검역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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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0 시행된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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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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