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 제5조 (과수원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뉴질랜드가 요구하는 수입요건에 부합하는 한국산 포도를 뉴질랜드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과수원에서는 지역본부 검역관의 지도에 따라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과수원에서는 포도 재배기간 동안 별표의 우려병해충에 대한 적절한 병해충 관리를 실시하고 지역본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병해충 관리는 우려병해충에 대한 예찰, 화학적방제, 생물학적방제 및 경종적방제를 포함한다.
화학적방제는 저항성 개체가 발생하지 않는 방법으로 실시하고 생물학적방제의 효과를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과수원에서는 잡초방제 및 전정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병해충에 감염된 포도나무 및 식물체 잔재는 폐기하여야 한다.
봉지씌운 날짜 및 방제기록은 기록 보관하여야 하며, 방제기록에는 재배기간 중 사용된 약제이름, 처리자명, 적용날짜 및 적용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과수원에서는 잿빛무늬병(Monilinia fructigena) 및 검은썩음병(Guignardia bidwellii)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낙과된 과실, 봉지가 없거나 파손된 과실, 땅과 접촉된 과실은 과수원으로부터 제거되어야 한다.
등록된 모든 과수원은 제11조에 따라 지역본부 검역관의 재배지검역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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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0 시행된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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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