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 제10조 (재배지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뉴질랜드가 요구하는 수입요건에 부합하는 한국산 포도를 뉴질랜드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지역본부는 등록된 과수원에 대하여 과실 생성기부터 봉지를 제거하기 이전까지 매월 1회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식물검역관은 잎과 과실을 포함한 포도나무에 대하여 별표의 우려병해충에 대한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식물검역관은 뉴질랜드의 우려병해충에 대한 적절한 병해충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식물검역관은 봉지씌운 날짜 및 방제기록을 확인하고 별지 서식의 "재배지검역 결과보고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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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0 시행된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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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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