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 제18조 (정보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뉴질랜드가 요구하는 수입요건에 부합하는 한국산 포도를 뉴질랜드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검역본부는 등록된 선과장 목록, 소독처리 시설 목록, 수출검역 기록을 뉴질랜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
검역본부는 뉴질랜드측 우려병해충에 대한 재배지검사, 예찰 및 방제사항을 뉴질랜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
검역본부는 검역관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소독처리 기록을 뉴질랜드 확인요청에 따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검역본부는 과실파리가 검출된 경우 뉴질랜드에 통보하여야 하며, 과실파리에 대한 예찰 및 박멸 프로그램 중 어떠한 부분이 변경되어도 뉴질랜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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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0 시행된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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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