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 제18조 (정보의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뉴질랜드가 요구하는 수입요건에 부합하는 한국산 포도를 뉴질랜드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는 등록된 선과장 목록, 소독처리 시설 목록, 수출검역 기록을 뉴질랜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
②검역본부는 뉴질랜드측 우려병해충에 대한 재배지검사, 예찰 및 방제사항을 뉴질랜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
③검역본부는 검역관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소독처리 기록을 뉴질랜드 확인요청에 따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④검역본부는 과실파리가 검출된 경우 뉴질랜드에 통보하여야 하며, 과실파리에 대한 예찰 및 박멸 프로그램 중 어떠한 부분이 변경되어도 뉴질랜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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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0 시행된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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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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