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 제2조 (적용대상 식물)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뉴질랜드가 요구하는 수입요건에 부합하는 한국산 포도를 뉴질랜드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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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에서 생산되어 뉴질랜드로 수출되는 식용 포도의 생과실(Vitis vinifera, Vitis labrusca, Vitis labruscana 이하 ‘포도’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에서 생산되어 뉴질랜드로 수출되는 식용 포도의 생과실(Vitis vinifera, Vitis labrusca, Vitis labruscana 이하 ‘포도’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②"식용 포도"라 함은 상업적으로 생산된 줄기, 잎, 뿌리 등을 제외한 포도의 송이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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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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