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 제15조 (수출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뉴질랜드가 요구하는 수입요건에 부합하는 한국산 포도를 뉴질랜드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식물검역관은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이전에 수출 대상 화물에 대하여 아래 표2에 따라 샘플을 추출하여 육안으로 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img id="132192243"></img>
②수출검역결과 뉴질랜드의 검역병해충이 검출된 화물은 제10조에 따라 소독처리 하거나 뉴질랜드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육안 검출이 불가능한 병해충에 대한 실험실 정밀검사는 실시하지 않는다.
④지역본부는 수출검역결과 별표에 나열되지 않은 병해충이 검출되었을 경우 검역본부에 검출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검역본부는 뉴질랜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출검역에 대한 검사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0 시행된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