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 제15조 (수출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뉴질랜드가 요구하는 수입요건에 부합하는 한국산 포도를 뉴질랜드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식물검역관은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이전에 수출 대상 화물에 대하여 아래 표2에 따라 샘플을 추출하여 육안으로 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img id="132192243"></img>
수출검역결과 뉴질랜드의 검역병해충이 검출된 화물은 제10조에 따라 소독처리 하거나 뉴질랜드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육안 검출이 불가능한 병해충에 대한 실험실 정밀검사는 실시하지 않는다.
지역본부는 수출검역결과 별표에 나열되지 않은 병해충이 검출되었을 경우 검역본부에 검출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검역본부는 뉴질랜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출검역에 대한 검사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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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0 시행된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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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